액정표시장치(LCD) 주요기업 삼성전자와 일본 샤프가 벌이고 있는 특허분쟁이 혼전에 빠지고 있다.
1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폴 루커린 판사는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그는 삼성전자의 LCD 모듈이 탑재된 TV 및 모니터 등을 미국에 수입하는 것을 제안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과 관련한 판결은 앞으로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두 회사의 LCD 특허분쟁은 지난 2007년 10월 샤프가 자사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를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삼성전자는 같은 해 12월 샤프를 ITC에 제소했다. 삼성전자의 제소 건에선 지난 1월 샤프가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이 나왔다. 이번 건은 샤프가 제소한 건에 대한 예비판정인 것.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건은 샤프의 제소에 따른 예비판정으로, 향후 본판결의 결과를 지켜본 뒤 이의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해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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