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편법 상속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비자금 사건에 관계된 금융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삼성비자금 관련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증권사와 직원들이 대거 제재조치를 받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비자금의혹관련 특별검사로 부터 검사를 요청 받은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 7개증권사와 3개 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 금융위원회를 거쳐 삼성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56명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도 내려졌다. 삼성증권 39명 굿모닝신한증권 4명 대우증권 2명 하나은행 3명 우리은행 1명 등 총 53명이 정직 조치됐다.
삼성증권 9명 등 18명은 감봉, 삼성증권 131명 굿모닝신한증권 25명 등 185명은 견책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들 금융사 직원들은 1993년 부터 2007년 까지 계좌개설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없이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
금융실명법위반자 중 일부는 차명계좌에서 발생된 자금세탁 등 혐의거래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특정금융거래보고법도 위반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로부터 삼성증권 등에 개설된 1천200여개 계좌의 금융실명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받아 검사를 진행했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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