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고 공정성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방송의 공정성 심의체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은 지난해부터 박명진 위원장이 심의위의 주요 과제로 꼽았던 것으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시민단체의 추천을 포함한 학계 전문가 6명에게 연구를 의뢰했으며, 최근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김민환 고려대 교수, 한진만 강원대 교수, 윤영철 연세대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임영호 부산대 교수, 손영준 국민대 교수가 공동 연구해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방송 공정성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지상파 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 YTN의 내부 심의규정을 분석해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상파 방송 3사와 YTN 등이 방송심의규정에 맞게 내부 강령이나 실무지침 등의 형태로 프로그램 제작과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시 지켜야 할 사항을 내규로 정하고 있지만, 상징적·추상적인 조항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정성을 위한 세부 개념으로 사실성, 타당성, 균형성, 불편부당성 등을 제시하고,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 맞춰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 '공정성 세부 개념 명료화 필요' 강조
우선 사실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취재원을 활용 ▲직접 취재하지 않은 내용이나 다른 매체가 보도한 사실을 보도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 ▲실제 일어난 사건과 혼동할 수 있는 뉴스 재연을 삼가할 것 등을 제시했다.
불편부당성(특정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의사 표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보장을 위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적 측면을 보여주고 ▲특정 사안에 대해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견해를 포함하기 어렵다면 일정기간 동안 해당 관련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봐서 공정성을 충족하고 ▲방송사 스스로 양심적 판단 아래 특정 견해가 옳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관점이나 견해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 발휘 ▲적극적인 반론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균형성(이해당사자를 공명정대하게 대하는 것)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방송내용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물인데도 방송 출연을 거부할 경우 방송사는 출연거부 사실을 명확하게 공지 ▲선거보도에 있어서 산술적, 양적 균형에 유의 ▲소수자에 대한 의견의 경우,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할 것 ▲방송사의 의도적 편집과 선택에 대한 심의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공정성 심의 적용의 대상과 영역을 매체별, 장르별로 구분하며 ▲심의 가이드라인은 제작 가이드라인이 아니므로 최소한의 규범에 의거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외부 연구진의 결과물로, 향후 의견수렴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세부기준과 규정, 적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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