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폭력사태가 벌어졌던 법안 전쟁이 마무리된 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점거 농성 등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대여당의 법안 강제 처리를 위한 발판 마련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민노당 일부 의원들은 이것이 국회인지 액션영화 촬영장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쇼를 하는 등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회법을 엄격히 개정해 일 안하는 의원들은 월급을 주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들은 배지를 떼야 한다"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는 질서유지권을 개정하고, 점거 등을 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조항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자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 제도(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제도) 등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불가피하게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점거농성한 것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그러나 동시에 다수당에 대한 횡포를 억제하고,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어떻게 꽃피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 국회도 헌법의 삼권분립과 대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여야가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행을 수립할 때"라면서 "우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권능과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의 요건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남용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면서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대변인 역시 "국회의 상황은 공룡의석의 힘만 믿고 한나라당이 국회의 관행과 법률을 통째로 짓밟으면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현상적 폭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것만 하는 것은 여당이 강행처리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만든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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