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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민석 구인영장 집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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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는 표적수사, 응할 수 없다" 반발해 무산

검찰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원들이 이를 강하게 거부해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갔다.

중앙지검 특수 2부 사무관과 수사관 5명은 12일, 김 최고위원이 농성 중인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를 방문해 구인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곧 김충조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수십여명의 당원들의 거센 저항에 맞닥뜨렸다.

검찰 사무관은 "구인영장은 법원의 허가까지 난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최고위원이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무관은 "억울한 점은 정당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주장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법 절차는 본인에게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김충조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은 이를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보고 있다"면서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는 것은 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기정 의원 역시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당히 조사에 응할 생각도 있었고, 실제로 응했다"면서 "이후 절차를 밟을 생각도 있었지만, 당의 판단도 있는 것이다. 돌아가달라"고 말했다.

사무관은 "본인이어야 구인영장을 전달할 수 있고, 거부하더라도 구인영장을 거부한다는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있어야 한다"면서 "들어갈 수 없다면 김 최고위원이 나와 의사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당원들은 "이미 박주선 최고위원도 3번 구속, 3번 무죄가 날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허가했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고 반발하면서 "시시비비는 재판을 통해 가릴 것"이라고 주장했고, 사무관들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당초 검찰이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의 뜻을 밝힘으로서 이날 민주당사 앞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렀다.

구인 영장을 집행하려는 검찰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이날 검찰 측이 물리적 충돌은 벌이지 않기로 결정해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채송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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