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과 관련, 국회와 헌법재판소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해 12일 열린 국회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는 회의 시작 20분 전 기관보고 연기 협조 공문을 공식 발송했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결정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시기를 택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헌재 구성원의 뜻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진정성을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기관보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겸 진상조사 소위원장은 "헌재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방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며 "헌재는 회피하는 것이 능사인지 논리적으로 정면돌파를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당당한 것인지 판단하고, 이미 정해진 사항에 대해 거부하는 듯한 말은 삼가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기관보고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예정된 헌법재판소 기관보고 일정을 계속할 지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시작했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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