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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은행 지분 10% 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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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금융지주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 가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와 금융지주 회사 제도의 개선 방안이 확정됐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가 4%서 10%로 늘어나고 PEF, 연기금의 은행 지분 소유도 가능해 진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도 개선돼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고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자회사는 비금융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4일 부터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사전심사와 사후감독 강화를 전제로 10%로 상향조정된다. 현재는 산업자본의 경우 4% 초과보유가 금지된다.

4%를 초과보유하고 은행경영에 관여하는 최대주주의 경우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실시되며 만약 은행과의 불법 내부거래 혐의시 대주주 임점검사 등 대주주 감독 및 제재가 강화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도 완화돼 산업자본인 LP의 출자지분이 30%이하인 경우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현재는 산업자본이 PEF의 투자자(LP)로서 출자한 지분이 10%만 초과해도 해당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

단 이경우에도 출자한 LP에 대한 사전심사와 LP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 중립적인 PEF 운용이 가능한 자로 GP의 자격을 한정하게 된다.

연기금도 비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커지면서 산업자본에 해당되는 문제를 시정키 위해 연기금이 투자한 BTO BTL 관련회사 자산및 자본규모는 산업자본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키로 했다.

62개 공적 연기금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된다.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 유수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도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 해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 자본은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시 제외하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법도 대폭 손질된다.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형태로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할 수 있다. 단 손보사와 생보사간 소유형태는 허용되지 않단다.금융투자지주회사는 손자회사 형태로 비금융자회사 지배가 허용된다.

단 금융위는 제도 보완을 위해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 손자회사 대해 신용공여하는 경우 당해 지주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지원 제한 ▲금융감독당국의 비금융 자회사회사에 대한 임점검사 ▲금융지주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제한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비은행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유예기간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소속 금융회사간 임원겸직이 허용되고 금융자회사간 업무위탁범위도 확대되며 법상의 출자한도가 폐지된다.

지주회사의 해외 진출시 자회사등 간의 공동출자와 해외 증손회사 지배도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 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 완화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금융위기에 대응해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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