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무용지물 항공사 마일리지…소멸제도로 소비자 피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발행하는 항공마일리지 중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한 마일리지는 전체의 3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명 마일리지의 지급률이 95%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지급률이다.

특히 소멸시효 도입으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항공사는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로 매년 1천억원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항공사의 수입은 증대되는 현상이 우려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사로 부터 선납 받고 있어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항공사는 수익은 커지지만, 소비자의 항공마일리지 사용은 제약받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항공마일리지 문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한국소비자원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마일리지 관련 소비자피해는 2005년 96건, 2006년 71건, 2007년 71건, 2008년 상반기 36건으로 모두 27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항공마일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산점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정부에 정책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국민이 2천600여 만명에 이르는 것에 비해 제공하는 보너스좌석을 여유좌석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보너스좌석의 수를 제한하여 소비자간 경합이 발생하게 되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마일리지 규모에 비해 지급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도 항공사가 보너스좌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고 평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유상판매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보너스좌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주장이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무용지물 항공사 마일리지…소멸제도로 소비자 피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