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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법 명칭에 고인 이름 사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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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국정감사서 지적…'주변인들 받을 상처 클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도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며 "당장 성명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얼마든지 토론이 필요하지만, 어린 자녀와 가족, 동료 연예인이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고인의 이름을 법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모욕적인 행위"라며 "어제 만난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고인의 성명 사용을 중지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고인의 이름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릴 경우 주변인들이 계속 상처를 받을 테니, 가족들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그 전에 법의 명칭에 고인의 이름은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그 취지에 공감한다"며 "(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도록)문화부가 각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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