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의 생애주기별 보호기준을 규정하는 등 인터넷 경제의 신뢰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 및 ID도용 등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해 인터넷 경제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우선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상 규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을 허용하는 등 개인정보의 생애주기별(life cycle) 보호기준을 규정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의 거래과정이나 사업자의 부당약관 규정을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
개인정보 침해가 대부분 사업자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하고, 최근에는 지능적․기술적 수단에 의한 경우도 증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인터넷 강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디지털 콘텐츠 거래내력을 보관, 증명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인증제도가 도입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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