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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작년 EU 반독점 판결 항소포기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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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보도…"당시 7대6 근소한 차로 판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해 유럽 제1심 재판소(ECFI) 독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CFI 지난 해 9월 17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 2004년 MS에 4억9천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ECFI는 MS가 ▲경쟁업체에 윈도 운영체제에 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에 번들 판매함으로써 두 가지 방법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EC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판결 직후 항소 여부를 고심했던 MS는 결국 5주만에 ECFI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당시 ECFI는 MS에 불리한 판결을 7대 6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MS 측이 ECFI 결정에 대해 끝까지 항소했다면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ECFI가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EC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그만큼 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MS 역시 지난 5월까지 ECFI가 1표 차이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 MS가 유럽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했을 경우엔 EC가 MS의 반독점 관행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익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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