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간 미술품 매매와 카지노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개인간의 미술품 거래에서 생긴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고 개별소비세 대상에 카지노 사업자가 추가됐다.
점당 양도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회화·데셍 등 미술품과 제작후 100년 이상된 골동품이 오는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 대상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이거나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서 제외된다.
현재 작가의 창작품이나 화랑의 미술품 양도시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의 미술품 양도시에는 법인세로 과세되지만 개인이 소장한 서화 및 골동품 양도는 비과세 되고 있다.
세율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단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양도가액의 80%(취득이후 10년 이상인 경우는 90%)에 미달할 경우 양도가액의 80%(취득후 10년이상의 경우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게 된다.
단 정부는 미술계의 반발을 고려해 과세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정하고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뿐 아니라 내국인들을 위한 강원랜드 역시 오는 2009년부터 총매출액에서 상금지급액을 뺀 순매출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내게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영국 등에서도 20% 내외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최고 10%까지 부과하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폐지해서 실질적 증가효과는 10%정도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이지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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