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익단체인 방송협회가 이달 말까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디지털 방송에 대한 저작권료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전에 돌입하겠다며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 사업자들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지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협회(협회장 엄기영 MBC 사장)는 지난 22일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에 이달 말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에 저작권료를 내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케이블TV협회 소속 불특정 개별 회원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 케이블TV 사업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방송협회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무료보편 서비스는 유료 매체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수신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케이블TV 측에 공세를 폈다.
뿐만 아니라 "IPTV, 위성방송 등 다른 매체에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며 "SO에만 무상으로 지상파 방송을 제공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진영은 이번 주말쯤 답신 공문을 통해 업계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방송협회에 답신을 보낼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케이블TV 진영에서는 방송협회의 저작권료 협상 및 소송 전 주장이 현실화되기 보다 IPTV 사업자와의 유리한 콘텐츠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 증폭이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이를 통한 대립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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