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3개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박덕배 농식품부 2차관이 20일 "위헌소지와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야가 모두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상 문제, 국제기준과의 충돌 가능성, 이해 당사국과 통상마찰 소지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당에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쇠고기 정국을 이렇게 어렵게 끌어간 당사자의 입장에서 또 다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전적으로 자기들 재량으로 하겠다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원내대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 정부가 자의적으로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정치적 통제수단으로 심의 규정을 넣었다고 해서 위헌이라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쇠고기 파동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미 천명한 내용들이고 일부는 한미 쇠고기 심의에서 이미 반영된 내용인데 이를 두고 위헌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오히려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할 때 정치권에서 국민적 갈등 과정을 걸러줌으로써 정부가 오히려 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여야간 대결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의 대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출항하는 18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고 힐난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장본인이 헌법, 통상마찰을 거론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면서 "통상마찰은 합리적 부칙을 만들어 극복했다. 위헌은 국회 통제권을 동의에서 심의로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그러니 정부는 가당치 않은 궤변으로 국회 발목을 잡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인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 위원장 역시 "이는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 온 오만과 독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동안 4.18 쇠고기 협상 이후 엄청나게 분노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정치권에서 개정한 법에 대해 정부가 사소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잘못한 것을 국회가 바로잡은 것에 대해 정부가 실행 의지를 다지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킬 것인지나 연구하라"고 비꼬기도 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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