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으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네티즌 6명 중 한 명인 이정기 씨(29·남)를 만났다.
이 씨는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안티조선'으로 불렸던 조선일보 편파 왜곡보도 문제에 나름의 관심을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올해 광우병 사태 때가 처음이다.
이 씨에 따르면 다른 다섯 명도 모두 30~4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고 자영업자다. 한 명을 제외하고 그를 포함해 나머지 다섯 명은 전과도 없다.
그는 "운동가도 시민가도 아니다. 검찰 조사 이전까지 서로 면식도 없었고 전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가 개설되기 전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해당 기업 목록을 작성해 올렸다.
그러던 6월 동아일보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자사의 광고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삭제처리를 요구했고 다음은 23일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임시조치) 처리했다. 이어 7월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이 요청한 80건 중 58건에 대해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권고했다.
이후 이 씨 등 네티즌 20명은 검찰로부터 7월 8일 출국금지 결정을, 7월 2째주에 직장과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이 씨의 데스크탑과 노트북 컴퓨터에 장착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는 물론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10개나 가져갔다. 또다른 이의 회사에서는 회사의 서버까지 가져갔다.
7월 중순께 이 씨 등은 검찰에 출두해 3일에 걸쳐 불매운동 리스트를 조직적으로 올렸는지 여부에 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받았다.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사상 초유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당혹스럽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출국금지, 압수수색, 소환 등 항상 상식 밖으로 수사가 진행돼 적어도 나는 놀랍지 않다"면서도 "다른 사람 중에는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증거를 가져갔고 일정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 출두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말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 씨는 앞으로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니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등 네티즌 6인은 내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수사 여부가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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