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 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있었던 정부기관보고와 대체토론, 공청회에서 미국 소비자 연맹의 마이클 핸슨 수석과학자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진술을 통해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이미 고시된 것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의 수입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축법 개정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주장됐다"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가축법 개정 반대의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 통상마찰과 무역 보복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미국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이 WTO 제소가 경제적 실익이 없고 제소돼도 한국이 더 유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WTO 협정 3조 3항을 보면 '과학적 정당성이 있든지 객관성이 인정되는 조치여야 더 높은 수준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라면서 "농수산부 차관이나 우리 정부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 과학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입법화하게 되면 WTO 제소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과학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패소를 할 수밖에 없어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된다"면서 "지금 위기 상황에서 무역 보복을 당할시 나라 경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산 쇠고기 협정에 관한 부분은 국회 동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가 이렇게 대통령이 국가대표로서 한 행위를 입법권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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