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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영업규제 완화…금융소외자 지원 7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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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금융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과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 영업규제를 개선해 업무범위를 확대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임원겸직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은행 보험 증권간 겸업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 금융관련법에서 열거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겸영업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품개발에서도 금융투자상품에 이어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규율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상품 이외 상품에 대해서는 모두 자율상품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상품 개발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창의적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했다. 업권별 본질적 업무를 최소하해 재정의하고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를 면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벌률 제정을 검토중이다.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해 유가증권 등 위험자산 보유규제 자회사 관련 규제 등 각종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키로 했다.

최근 실시된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도 보고됐다.

정부는 ▲원금탕감이 아닌 이자 감면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민간재원 활용 ▲금융소외자의 재활기회 제공이라는 원칙하에 ▲신용회복기금 설치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민간부문의 금융소외자 지원 활성화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 제정 추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험사업이 실시될 신용회복기금은 대출회사로 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재조정하게 된다.

제도권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3천만원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원금감면은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감면하고 원금은 최장 8년이내 장기 분할 상환토록 했다.

또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및 대부업체의 30% 이상 금리인 3천만원 이하 정상상환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올해 46만명 등 총 72만명이 헤택을 볼것으로 예상했다.

또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자산관리공사 자체 자금 2천억원을 대여형태로 활용해 시법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내년도에는 2단계로 5천억원이 투입된다.

금융소외자 종합자화지원 네트워크는 올해 하반기 구축을 시작해 내년중 본격가동된다. 금융시스템내에서의 금융소외자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자활능력 개발 창업지원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위한 조치다.

이밖에 내년 중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이 활성화되며 금융사의 사외공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휴면에금 기부절차 마련, 금융사 퇴직자 자원봉사자 활용 등 민간 부분의 금융소외자 지원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부당하고 불법인 채권추심으로 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불법채권추심 방지법을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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