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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홀짝제·공공기관 경관조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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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1단계 위기관리계획 발동

15일부터 공공 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전면 실시된다. 중앙정부 43개, 지방자치단체 272개, 교육청 199개 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5개 기관 등 총 819개 기관이 시행 대상이다.

관용차 운행도 줄인다. 공공 시설물의 경관조명은 사용이 금지되며, 엄격한 실내 온도 유지 및 승강기 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에너지 절약 이행 조치를 점검하고,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민관합동 '국가 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를 권고하기로 했다. 대규모 업무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도 검토한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중 목욕탕 등의 격주 휴무와 유흥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을 권장하고,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심야 시간 옥외간판 및 조명 을 반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네온싸인 등 유흥업소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사용과 골프장 등 사치성 체육시설의 조명사용 자제도 당부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 공제는 종전 10%에서 15%까지 확대된다. 이는 현재는 권고 사항이지만, 원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될 수 있다.

정부는 휴일인 6일 오전 8시 총리 공관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에 대비해 마련한 단계별 위기관리계획을 앞당겨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4월과 6월(120달러 기준) 정부가 두 차례의 고유가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이미 대책 수립 당시 전망치를 넘어서며 수직상승하자 1단계 비상조치를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정부는 "두바이유 기준가가 이미 전년대비 100%이상 상승했고, 지난 4일 두바이 유가가 140달러를 넘어서 2차 석유 위기 당시의 실질실효유가 수준인 150달러 수준에 다가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2차 석유파동 당시 유가(80년 평균 $36/b)는 물가 상승률과 석유 의존도를 고려할 때 현재의 152달러와 맞먹는 수치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초 150불 초과시 발동예정이었던 1단계 위기관리조치를 공공기관부터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부문의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적정 실내온도 준수, 대규모 점포의 외부 조명 및 유흥업소의 네온싸인 자제 등 자율 에너지 절약 조치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가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전체의 3.7%에 불과하지만 민간 부문 절약을 유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부문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수송에 대해 강력한 강제 조치가 예정돼있다. 현 요일제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홀짝제(2부제)로 전환한다. 단 7인승 이상 관용 승합차 는 제외된다. 관용차량 운행도 30% 줄이기로 했다. 관용차량 1만5천300대의 절반을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건물은 적정 실내 온도를 종전 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에서 여름철 27℃, 겨울철 19℃로 각각 1℃씩 냉난방 지침을 조정했다.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도 현 3층 이하 금지 및 4층 이상 격층운행에서 4층 이하 운행 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으로 강화한다.

실외의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 조명도 사용이 금지된다.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심야 시간대(23:00~익일 일출시) 부분 소등을 결정했다. 노폭 12미터 이상 구간은 가로등을 격등제로 켠다. 횡단보도 주변 및 방범상 필요한 구간은 제외한다. 야간 근무자의 경우 국소 조명(스탠드 등)을 활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제로 2006년 기준 6.6%(422.2천toe)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강제조치는 '국무총리 특별지시(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 7.7 시달예정'에 따라 7일 즉시 적용가능 조치부터 시행된다.

/박연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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