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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신경전…보험사들 '어느 장단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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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발끈 "비상급유 담함가능성 없다… 제도개선 금감원 몫"

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비상급유 유류화 방침을 비판하면서 양 기관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중복 조사를 방지하자며 지난해 11월 체결한 업무 협약 양해각서가 무색한 상황이다. 동일한 보험사 서비스를 두고 양 규제·감독 기관이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면서 보험사들도 눈치만 살피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 오수상 손해보험서비스국장은 "보험제도 개선안은 업무 분장상 금감원 담당이며,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를 두고 보험사들이 담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사무처장의 금융감독원 비판에 대한 반론이다.

공정위 이 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금감원 방침은 보험사간 담합 빌미를 제공해 부적절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방송을 통해 전해진 이 처장의 발언은 사실상 공정위의 입장을 대변한다.

같은 날 공정위 권철현 정책홍보담당관은 "이번 금감원 발표 내용은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담합, 급유 가격을 유료로 청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금감원과 업무 협약을 약속했지만, 명백하게 부작용이 예견되는 일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고유가 속 기름값을 아끼려는 얌체족들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금감원 오 국장은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 방안은 9월 쯤에나 가시화될 것이며, 유료화 여부는 개별사들이 특별약관에 따라 시행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는 만큼 담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방침을 정하면 보험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공정위 이 처장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에 의하면 특별약관서비스는 각 보험사들이 자체 제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을 금감원에 사후 제출하며, 약관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금감원은 변경 공고할 수 있다.

오 국장은 또 "이 처장의 발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공정위와 금감원은 업무 영역이 다르고 한 기관이 타 기관을 감독관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했다. "금감원이 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이 처장의 발언을 염두에 둔 말이다.

양측의 신경전 속에 헷갈리기는 소비자나 보험사나 마찬가지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일부 얌체족때문에 비상 급유 서비스를 일괄 유료화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정위의 제동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보험사들은 "업무의 규제·감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금감원 중 어느 쪽의 방침에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치만 살피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유료화하면 수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위에 밉보일 수야 없지 않느냐"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연미기자 [email protected] 이지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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