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유가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유가보조금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가스요금, 전기요금, 난방비용, 주유대금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을 지급하면 정부가 이를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관련 요금 및 대금 납부시 바우처를 제시하면 바우처 해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경유값 급등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 오는 6월30일로 끝나는 유가 보조금(1ℓ당 287원) 지급을 2년 추가 연장키로 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한 면세유 지급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지난 3월 유류세 인하로 경유 보조금이 1ℓ당 54원 삭감되자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유 보조금 지급시한 연장 등과 관련해 화물연대와 추가 협상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정부 및 공공부문 에너지소비 10% 절약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기업과 단체 등의 에너지 절약운동 자율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생활을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 4월에 마련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중·단기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일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장기 대책으로는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현행 4.2%에서 2012년까지 18.1%까지 확대하기위해 123개 유전과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며 "한 총리의 중앙아 순방을 통해 논의된 협력과제와 관련해 현지조사단 파견, 경제공동위 개최 등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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