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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광우병 발생시 '수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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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으로 명문화… 횡돌기·측돌기 등 수입금지 품목 추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추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측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SPS)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처할 경우 즉각 수입을 증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측은 또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국내산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미국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쇠고기를 반송할 수 있는 권한과 국내 검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확인했다.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교환했다.

슈워브 대표는 한국측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공중위생과 안전상 우려를 매우 중요히 여긴다"면서 "이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로써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

이 부위들은 식품의약국(FDA) 등 미국 내부 규정상 SRM에 포함돼 있지만 기존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 금지 품목에서 빠져 논란이 돼 왔다.

기존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령 이상 소의 척추(등뼈)'를 수입할 수 없는 SRM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척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척추의 한 부분)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는 제외한다'고 돼 있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3일께 쇠고기 협상 내용 가운데 SRM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한 후 이 내용을 관보에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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