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시행령 중 의미가 모호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공정경쟁 관련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방통위 고시로 넘어가면 사업자들은 규제를 예측할 수 없어 난감하고, 규제기관의 '과도한 규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영상진흥원 주최로 열린 'IPTV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규제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IPTV법 시행령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KBI 최세경 책임 연구원은 "IPTV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나 내용심의 대상이 모호해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과 VOD, 인터넷방송에 동일한 내용규제를 적용하게 생겼다"며 "법에 있는 방송의 개념을 채널 서비스와 기타 콘텐츠 서비스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정, 보완해야 이중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의 박병우 뉴미디어산업과장도 "방통위가 '고시'만으로 저작권자들의 계약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박병우 과장은 "규제가 정당화되려면 근거가 있고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콘텐츠 동등접근에 대한 규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만으로 범위가 좁혀져야 한다는 게 콘텐츠 총괄 부처인 문화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MBC 이남표 전문연구위원은 "미국의 PAR과 유럽의 UAR 규정을 차용했다고 하나 미국과는 달리 기한에 제한도 없고, 그 적용 범위도 광범위하다"며 "IPTV 사업자의 시장 진입은 쉬워지겠지만 그 수준이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게 효율적 경쟁을 넘어서 '특혜'로 비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성기현 사무총장도 "콘텐츠 동등접근에 대한 기준에 사전규제(국민적 관심사)와 사후규제(시청률)가 모두 포함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향후 제정될 방송통신 통합법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안들이 시간에 쫓겨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KT의 심주교 상무는 "IPTV 콘텐츠 사업자가 되려면 별도의 신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해, 대가를 내고 콘텐츠를 쓰고 싶어도 사실상 콘텐츠 제공 협상조차 할 수 없다"며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이 보다 실효성 있게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 최영익 전무는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을 IPTV 제공사업자에만 한정할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방송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기존 취지가 무색해지고 공평한 경쟁의 조건도 조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 현실 반영 못해
특히 텐츠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영화, 스포츠, 독립제작사 관계자들은 새로운 플랫폼이 늘어난다고 해서 콘텐츠 업체들의 수익도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IPTV법 시행령안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는 "지금도 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적정한 대가를 못 받고 있는데, IPTV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새로운 플랫폼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개발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창수 대표는 "IPTV 도입 논의에는 정책논리만 난무할 뿐, IPTV용 콘텐츠, 양방향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차별화된 콘텐츠에 대한 얘기는 쏙 빠져 있다"며 아쉬워했다.
한국야구위원회 마케팅 자회사 KBOP의 류대환 이사도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이 저작권자 및 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수익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류 이사는 "플랫폼이 늘어나면 스포츠 중계권 수입 역시 늘어야 하지만, 플랫폼이 추가로 생긴 만큼 중계권 시장이 성장하진 않았다"며 "IPTV법 시행령의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은 방송시장과 스포츠 시장의 공동 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운 조항"이라고 말했다.
◆모호한 망 동등접근 조항도 실효성 '없어'
네트워크 동등접근과 관련한 조항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정책실장은 "필수설비의 제공 거절 사유도 모호하고, 망 이용대가 산정을 사업자 협의에만 맡겨놔 방통위의 규제 권한을 분명히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세경 연구원도 "필수설비 범위와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고시로 위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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