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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영어FM 사업권 부여 방안에 아리랑TV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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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영어FM 방송사업권을 부여한다는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영어 방송을 제공중인 아리랑국제방송 등의 관계 사업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2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주한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영어FM 방송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는 주파수 확보가 가능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광주권 지역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영어FM방송 사업을 도입한다. 이 지역에서는 6월중 사업자 선정, 8월 시범방송, 10월 중 본방송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추후 심의기준 등 확정해 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시행중인 영어FM 방송과 달리 한국어 및 영어 방송광고도 허용된다. 기존 지상파 방송보다 편성규제도 대폭 완화키로 하고, 종합편성을 지향키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영어방송서비스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권을 부여키로 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따라서 영어FM 방송을 원하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모델을 갖춰 실시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소식이 전해지자 영어FM방송 사업권에 관심을 두고 있던 아리랑국제방송 등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리랑국제방송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제주에서 영어FM방송을 하고 있는 아리랑TV는 이미 영어FM 방송을 할 수 있는 기술 및 인력을 확보한 사업자"라며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사업권 자체를 부여할 성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관련 사업자들의 다양햔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게 옳지 않느냐"며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익성이나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리랑국제방송은 이날 오전 방통위에 영어FM방송에 대한 사업의향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접수하는 한편 내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또 다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 없지만 영어FM 방송 때문에 기존 주파수 간섭 등으로 인해 청취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의견수렴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실무 관계자는 "아리랑국제방송과 EBS 등이 자사 의견을 제시해오고 있지만, 지자체 중심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 방송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자 선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허가심사 기준을 별도로 정할 사안"이라며 "애초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권에 도전하는 문제도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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