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합자산관리계정(CMA)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투자 위험 요소를 공지해야 한다.
TV 광고시에는 증권사 임의로 지정한 CMA 명칭이 아닌 투자유형과 형태에 따른 정확한 명칭으로 표현해야 한다.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3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CMA 모범규준 및 신용거래 핵심설명서제도를 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적금보다 금리가 높아 출시 이후 단기 자금의 새로운 운용수단으로 자리잡았음에도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증권사 CMA의 모범규준이 제정된 것이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CMA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CMA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CMA 입금액이 투자되는 방법 ▲투자손실 발생가능성 및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수익률 변동 가능성 및 RP의 경우 예치기간별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투자상품명과 실적 배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CMA명이 '여의도 CMA'의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여의도 RP투자형 CMA(약정수익률형)'의 형태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이밖에도 증협은 RP(환매조건부채권)형 CMA의 경우 증권사가 전체 RP 운용한도 설정을 비롯한 리스크 관리기준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증협에 따르면 증권사 CMA 규모는 지난 3월21일 현재 개인만 26조원에 달한다.
한편 증협은 신용거래융자 이용 고객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서제도도 시행한다.
/박형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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