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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발협,"문화부 징수규정은 편파적"…소리바다에 '음원' 안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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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음반 등 대형 음반회사와 직배사가 회원사로 있는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가 지난 29일 발표된 문화관광부의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발협측은 4일 별도 자료를 내고 "이번 징수규정은 음악 시장을 무시하고 소리바다만 살리려는 편파적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디발협은 소리바다가 곡 수를 120곡으로 제한해 현재 가격(월 4천원)보다 1천원 올려 서비스할 수 있게 된 데 "대다수 음원권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디발협은 문화부에 규정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소리바다에 음원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디발협은 "이번 문화부 징수규정은 지난해 6월 신탁 단체들이 문광부에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제출한 이래 9개월 만에 발표된 것으로 음악시장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일부 P2P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소리바다의'합법화' 주장에 대해서도 "문광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신탁관리단체가 관리 음원에 대해 음원 이용자와 계약을 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약관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서비스 합법 여부와 무관하다"며 "저작인접권 관련 신탁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매출이 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가 합법 서비스로 인정 받은 것처럼 악용해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디발협은 문광부가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에 '서비스의 곡 수 제한'이라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을 적용하지 않는 음원을 월5천원에 120곡까지 다운받을 수 있는 상품의 징수 규정을 만든 데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음원 DB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디발협 소속의 소니비엠지뮤직 등 직배사 및 서울음반, 엠넷, 도레미 등 대형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에 음원을 공급하지 않을 방침.

올 해 초 디발협 소속 음원권자들은 한국리서치의 '음악 컨텐츠 이용 실태 조사'를 인용, 네티즌이 월평균 다운받는 음원 수는 평균 30곡으로서 120곡 곡 수 제한은 사실상 무제한 정액제와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1곡 다운로드에 500원인 종량제 기준으로 볼 때 120곡 다운로드는 6만원에 해당하는데 이를 소리바다 등 무제한 정액제 서비스 업체는 월5천원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돼 음악시장이 파괴된다는 논리다.

한편 디지털음악발전산업협의체는 국내외 주요 대형 음반사 및 직배사가 주축이 돼 2006년 9월 7일 결성됐다.

이엠아이뮤직코리아, 워너뮤직코리아, 리얼네트웍스 아시아퍼시픽, 엠넷미디어, 소니비엠지뮤직, 블루코드테크놀로지, 킹핀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뮤직, 엠아이컨텐츠홀딩스, 아인스디지탈, 서울음반, 도레미미디어, 다이렉트미디어, 예전미디어, 포니캐년코리아 등 주요 대형 음반사, 직배사 및 음원 중개 업체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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