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문화관광부가 디지털 음원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징수규정에 대해 공식 승인했다.
얼마전 문화부가 저작권위원회가 인정한 'P2P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해 신탁단체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승인보류했다는 점에서, 유인촌 새 장관이 오기 전에 묵은 논란을 해소시키려 했다는 것은 이해되는 일이다.
문화부 입장에서는 새 장관이 오기 전에 논란인 부분을 털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고법판결 이후 입지가 좁아진 P2P업체 소리바다는 이번 승인을 반기고 있다. 징수규정의 내용을 떠나 대기업들의 반대 사이에서 드디어 음악 P2P도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번 조치가 '소리바다' 특혜가 아닌가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멜론이나 도시락, 엠넷미디어 같은 기존 업체들의 요구와 달리 사실상 디지털저작권관리(DRM)없는 월4천원 정액제 서비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무제한'에서 '120곡 제한'으로 바뀌지만.
그러나 이번 조치는 반 시장적이며, 반 기술중심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화부가 관여하는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은 디지털 음원서비스의 도매가격을 결정해 소비자 가격(소매가격)을 사실상 결정한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번 논의에서 단 한번도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이통사 계열들(SK텔레콤, 엠넷미디어,KTF, 와이더댄닷컴) 등은 디지털저작권관리(DRM)없는 무제한 다운로드는 기존 시장 보호를 위해 적절하지 않으니 현행 월 4천원의 소비자 가격을 월 1만2천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리바다는 합법성을 인정받는 데 만족하면서 한꺼번에 소비자가를 올리면 문제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그래서 문화부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사실상 월4천원 수준(예전 수준)에 무제한 대신 120곡 정도를 받는 것과 8천800원에 무제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소리바다'의 가격을 조정했다.
이에대해 이동통신사 계열 업체들은 "DRM(디지털저작권관리) 없이 P2P로 음악을 서비스하는 행위를 정부가 인정해서 기존 시장을 죽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소리바다는 "정부가 합법성을 보장해 줘서 주가는 오르겠지만, 너무 소비자가격이 올랐다"고 걱정하는 입장이다.
업체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분명한 것은 P2P는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인터넷의 속성과 맞닿아 있다. 인터넷 유통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렴한, 다양한 가격의 롱테일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하는데, 문화부는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콘텐츠의 무한 복제를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보호는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디지털 음원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까도 의문이다.
저작권 정책은 저작권이 사적 권리 관계임을 인식한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가 문화산업의 신성장동력화와 정부규제 최소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확대라면 이번 문화부의 조치는 단편적인 해결책은 될 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문화부 산하 음원 신탁관리업체 관계자는 "융합시대에 맞게 저작권법을 손질해야 한다"면서 "문화부가 저작권 보호라는 과제를 잘 못 이해해 전체 시장을 죽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문화부가 포털들에게 카페나 블로그의 음악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불하라는 것은 저작권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치"라면서 "무분별한 인터넷 유통이 문제된다면 현행법상의 의무에 기반한 조치나 'MP3, .다운로드' 등에 대한 검색 제한이나 공동의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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