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방통위원, 당원·방송·통신 종사자 제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나라 방통위법안에서 자격요건 제시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을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하는 대신,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선임 조건을 두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21일 오후 5시경 제출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명의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위원장 등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의 방송위원회 위원처럼 국회추천 몫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위원선임 방식은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조건과 결격사유를 법안에 명시했다.

이에따르면 위원의 자격은 ▲방송, 언론, 전자공학, 통신공학, 법률, 경제, 경영, 행정, 방송, 언론, 정보통신 등을 전공한 자로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15년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

또는 ▲ 판검사 등으로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 방송, 언론, 정보통신 분야에서 2급 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고위직 공무원 ▲방송, 언론, 정보 등의 관련 단체 기관 대표나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종사한 자 ▲방송, 언론, 정보통신 등과 관련 이용자 보호 직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법안에서는 ▲당원이거나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위원이 될 수 없는 방송·통신 관련 종사자는 임명 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종사한 사람에 한한다.

또한 ▲현행 공무원법에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나 탄핵소추를 받은 사람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에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위원장이 위원회 임무를 총괄하고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정무직 위원이 되더라도 상임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면 정치적 색채가 강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전문성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강호성, 김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원, 당원·방송·통신 종사자 제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