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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관업무 '방송-통신-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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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방통위 설치법안서 소관업무 세분화

한나라당이 방송과 통신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소관업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한나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는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크게 ▲방송에 관한사항 ▲통신에 관한 사항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누었다.

법안은 위원회의 소관사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한 위원회가 소관사무 중 일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12조에 규정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살펴보면 ▲방송·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등도 명시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 의결사항으로 분류했다.

이밖에 ▲시청자 불만처리 및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관련 국제 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관련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방송영상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부장관과 합의토록,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기존 방송위원회가 문화관광부와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소관업무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문을 그대로 남겨둠에 따라 방송영상 정책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부의 갈등의 여지는 남게 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원회는방송법과 방송위와 정통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전담 수행하게 된다.

/김현아기자, 강호성기자,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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