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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법원 서비스 중지 결정에 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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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1일 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중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P2P 음악서비스 업체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판결에 불복해 이의 신청 등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소리바다는 아울러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34개사 중 (주)봄여름가을겨울 등 이미 5개사와 합의를 마치고 각종 소송의 취하 절차에 들어갔으며, 추가적으로 2∼3개 사와도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리바다 양정환 사장은 "합의된 업체들 모두 과거 소리바다가 음반사들에게 지급했던 과거보상금 가이드라인 내의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마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서울음반 등도 더 넓은 음반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에 나와 협의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또 "과거 국내 음반업체들이 무리한 액수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법원은 그 중 극히 일부인 수 억 원대의 손해만 인정한 바 있다"며 "더욱이 소리바다5는 중첩적 필터링과 보완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저작권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맹목적인 소송은 저작권 보호를 통한 음반시장의 활성화 노력 차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측은 대표적으로 벅스의 경우 저작권 직접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약 7년간의 SM엔터테인먼트 음원 무단 사용에 대해 3억 원의 손실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프루나에 대해 1천 60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0억 원에 합의를 한 바 있다는 것.

소리바다는 조만간 필터링을 강화한 '소리바다6' 서비스를 내놓는 한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진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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