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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독점 걱정하면서 IPTV는 왜 전국면허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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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철 케이블TV협회장, 공정위 주장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블TV사업자(SO)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걱정한다면 IPTV를 도입할 때도 지역독점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지역면허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오지철 케이블TV협회장이 "유료방송시장 내 공정경쟁 문제에서 공정위가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며 반박했다.

오지철 회장은 "공정위 주장대로 케이블TV가 지역독과점 사업자라면 지역에 들어와 독과점 구조를 깨는 것이 맞지만 공정위는 IPTV에 대해서 만큼은 지역분할이 맞지 않다면서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케이블TV에는 '대기업에 의한 지역 독과점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면서도, IPTV에는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 전국면허가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오지철 회장은 "지난 1995년 케이블TV 출범 당시에도 수도권 및 대도시에만 케이블TV가 보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면허 사업자로 면허를 내줬고, 지역면허제가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 산간 오지에도 케이블TV 서비스가 이뤄지게 됐다"며 "IPTV도 지역면허를 줘야 각 지역에 맞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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