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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UCC는 심의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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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 동영상물에 대해서만 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UCC(이용자제작콘텐츠)에 대한 해명을 하고 나섰다. 18일 판도라TV가 'UCC도 언론?'이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선관위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측이 밝힌 UCC에 대한 심의 기준은 일반인들이 만든 대선관련 UCC는 '해당사항 없음'이다. 즉 일반 이용자들이 올린 대선 관련 UCC는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이용자가 올린 선거관련 UCC의 경우 흑색선전이나 인신 공격 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선관위 사이버조사팀에서 조사, 판단해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측은 "이번에 판도라TV를 인터넷언론사로 지정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보도물이 판도라TV를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이용자들의 UCC가 아니라 판도라TV가 게재하고 있는 ▲연합뉴스 ▲쿠키뉴스 등에서 선거보도 동영상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로 지정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보도물을 게재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인터넷언론사'로 포함시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포털을 비롯 다양한 사이트들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로 규정돼 심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측에 따르면 "포털을 비롯해 일반 인터넷언론사는 800여개, 특수 인터넷언론사는 500여개 등 총 1천300여개의 인터넷언론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오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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