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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융추위, IPTV 법제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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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IPTV 도입방향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법제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19일 국회가 참석의원 163명의 만장일치로 '방송통신특별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뿐만 아니라 IPTV 도입 법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는 지금 대통령의 임기변경에 대한 '헌법개정' 논란이 붙으며 한치 앞의 정치일정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의 IPTV 도입논의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기구설치법이나 IPTV 법제화 논의를 하다보면 '밀실타협과 주고받기식' 해결책을 찾으려할 여지도 생긴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의 '정보미디어사업법안', 김재홍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등의 IPTV 도입법안이 상정됐지만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특정 사업자 혹은 정책당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다보니 다양한 사업자에 형평성있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만 것이다.

이를테면 정보미디어사업법안은 규제완화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 등 경쟁 미디어에겐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안에 불과했다.

반면 방송법 개정안은 케이블TV같은 경쟁 미디어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선 인정받았지만, 망중립성을 요구하는 인터넷기업의 규제개선 측면에선 대안이 없는 등 이래저래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IPTV 서비스를 준비중인 사업자들은 정책의 '예측가능성' 부재에 따른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융합추진위가 적절한 IPTV 도입법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융추위는 지난해 7월말부터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대비한 법제도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초 제대로된 논의한번 없이 1월말까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IPTV 법제화를 시도한다는 내부검토를 진행해 '졸속논의'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융추위 분과회의에선 격주로 개최되던 분과회의를 매주 열자는 제안이 등장하고, 추진위원들 역시 구체적인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법제화 논의의 깊이가 더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주도권 싸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위와 정통부도 쟁점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두 부처 관계자들은 "낙관은 무리지만 타협가능성이 높다"며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정통부는 광대역융합법(BcS)법을,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방향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융추위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은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 등으로부터 '낙제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융추위는 과연 이번 IPTV 도입방안 논의에서 잃었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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