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기간통신 사업자가 일정 지분을 양도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통신요금관련 사업자들의 약관 심사 및 인가과정에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의 정부 제출이 의무화됐다.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해 이종걸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비롯 의원발의 및 정부안 총 8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한 것.
개정안에는 현행 통신시장의 M&A나 요금규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대거 포함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지배적사업자외에는 M&A 등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정통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나로텔레콤 등과 같은 통신업체들도 지분 15% 이상(특수관계인 등 포함)을 매각할 때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상황에따라 하나로텔레콤의 M&A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요금산정과 관련 논란이 됐던 원가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인가(이상 변경 신고 인가 포함)할 때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통신요금은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 왔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정감사때마다 원가공개 등의 주장이 반복됐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사업자들은 이같은 원가제공이 의무화, 요금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조짐이다.
또한 경쟁정책 수립에 기본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가 의무화 된다.
이외에도 ▲요건이 너무 불명확하고, 중복규제로 지적받아 온 이용약관 변경명령에 관한 규정은 삭제됐고 ▲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조사 및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 7일전 통보해야 하며 ▲장기간 방치된 금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정부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 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매출액 추정 근거를 마련하고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통부 장관이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 금지행위 위반관련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권한이 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법령 공포 후 6개월 경과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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