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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정위 순환출자 규제방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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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과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KDI 임영재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열린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팀(TFT) 제7차 회의에서 "향후 환상형 순환출제 규제는 '매각 강제형'을 기본으로 하되, 과거 만들어진 구조에 대한 경과조치는 '의결권 규율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새로운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의 형성은 금지하되, 과거에 형성된 구조는 일정 유예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매각 강제형'이란 환상형 순환출자에 기반한 주식보유 행위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환상형 순환출자 형태의 주식보유를 시정할 것을 강제하는 규제라 할 수 있다.

'의결권 규율형'의 경우 주식 보유 행위는 인정하되 순환고리 내에 포함된 모든 가공 의결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에 의한 사적 규율이다.

임 연구위원은 "두 가지 대안은 상법 등 다른 법률과 형평성, 재산권 침해 가능성, 의결권 이외 주주권에 대한 처리, 위반 시 처리방안 등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며 "두 가지 규제를 적절히 조화시켜 효율성이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출총제의 대안으로 환상형, 매트릭스형 등 악성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 구조는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해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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