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케이블TV방송협회가 방송위원회에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을 규제할 것을 건의한 데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TV포털은 부가통신서비스이므로 방송법의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하나TV는 주문형 비디오(VOD) 방식으로 편성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며 'TV포털도 방송"이라는 협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하나로텔레콤은 "자사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이미 신고했기 때문에 TV포털을 서비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은 "유사한 서비스인 KT의 홈엔에 대해서는 2년간 아무런 대응이 없던 케이블TV방송협회가 뒤늦게 하나TV에 대해서만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케이블TV방송협회는 2일 방송위원회에 보낸 건의서에서 "TV포털 서비스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하고 공중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유형 중 텔레비전 방송 및 데이터방송에 해당한다"며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상 허가 절차 없이 제공되고 있는 TV포털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강희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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