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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사행성 게임 근절 위한 강력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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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가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부는 27일 장관 주재 브리핑을 통해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투입 금액과 배출액의 대폭 규제, 신고포상금제 도입, PC방 등록제 전환, 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과 27일, 두 차례의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이다.

우선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 결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게임기 투임액을 현행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으로, 경품 한도를 현행 시간당 무제한에서 2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게임산업법 시행일인 올 해 10월 29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품용 상품권은 향후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 유예기간 등을 거쳐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요건만 갖추면 게임장 등록이 가능한 현행 등록제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전환키로 했다. 단,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등록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장의 영업시간 제한(09:00~24:00), 투명 유리창 설치, 게임장의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09:00~22:00), 사행행위 및 도박 오인광고 금지 규제 대상에 옥외 광고물 뿐 아니라 인터넷, 전단지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사행성 PC방 제거 대책을 위해서는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 행정적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기타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행행위와 도박광고 금지, 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조기 발족하고,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윤태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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