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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MS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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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05.12.7.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하여 프로그램 분리명령, 윈도우-MSN 메신저간 상호연동 금지명령 및 경쟁제품 탑재명령 등과 함께 약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한 MS사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MS사가 독점력을 갖고 있는 PC 서버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둘째, MS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그리고

셋째, MS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입니다.

MS사의 위와 같은 결합판매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한 이유는, 이 행위가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등의 부상품 시장에서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화하는 한편, 주상품인 PC 서버 운영체제 및 PC 운영체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였기 때문입니다.

MS사의 결합판매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MS사는 국내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 7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함으로써, PC 서버 운영체제의 시장지배력을 레버리지로 이용하여 국내 미디어 서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즉 MS사의 결합판매 이전에는 RealNetworks사나 국내 벤처기업들이 미디어 서버 시장을 90%이상 점유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체 미디어 서버 시장의 90% 이상을 MS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MS사는 국내 PC 운영체제 시장의 99%를 차지하는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함으로써, PC 운영체제 시장의 지배력을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시장에 전이하였습니다. 그 결과 MS사는 경쟁업체들이 선점하였던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크게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즉 MS사의 결합판매 직후인 2000.12월까지만 해도 MS사가 39%, RealNetworks사가 37%의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을 점유하였으나, 최근에는 MS사가 60% 이상을 차지한 반면 RealNetworks사는 5% 정도의 미미한 시장점유율 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신저 시장에서도 시장을 선점하였던 국내 메신저 사업자들이 MS사의 결합판매로 인하여 점유율을 잃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04.4월에는 MS사가 메신저 시장의 65.2%를 차지한 반면 다음메신저는 5.3%의 시장 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05.6월 현재에는 네이트온이 65.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MS의 메신저도 여전히 50.9%를 점유하고 다른 메신저들은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결합판매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유율의 합계가 100%가 넘는 것은 2개 이상의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MS사의 위와 같은 결합판매 행위에 따라 MS사의 윈도우 미디어 서버와 플레이어 및 이를 이용한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공급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응용프로그램의 공급확대는 다시 PC 서버 운영체제와 PC 운영체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MS사의 독점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반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킨 MS사의 각 결합판매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 및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MS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윈도우 미디어 서버 결합판매에 대하여, 시정명령일부터 180일 이후부터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판매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결합판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첫째, 시정명령일부터 180일 이후부터 새로 출시되는 윈도우 PC 운영체제는 2가지 버전을 공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가지 버전 중 한 버전은 “분리된 운영체제”로서, 윈도우 PC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버전은 “탑재된 운영체제”로서, 현재의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경쟁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쟁제품들이 WMP나 MS사의 메신저와 최대한 동등한 방법으로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탑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포함된 윈도우 메신저와 MSN 메신저 간의 상호연동을 차단하도록 하고, MS사에게 국내 다른 메신저 사업자들과 상호연동을 위하여 최선의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둘째, 시정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사용 중인 제품 및 앞으로 공급되는 “탑재된 운영체제”에 대하여는, 사용자들에게 CD 공급 및 인터넷 업데이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에 포함될 경쟁제품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이행감시기구의 의견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행감시기구는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MS사 및 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1인씩 추천한 인사 3인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행감시기구는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외에 배타적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API를 경쟁사업자에게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시정명령은 앞으로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5년 경과 후 매년 MS사는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정명령을 재검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상의 시정명령과 함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 229.2억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에 50억원 등 총 27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05년도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아직 MS사의 매출액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으며, 추후 MS사가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는대로 2005년도분 과징금을 확정부과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분까지 포함시킬 경우 총 과징금액은 약 330억으로 추산됩니다.

그간 MS사건의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신고를 받고 MS사의 메신저 결합판매 행위 건에 대해 심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4.4월경에는 메신저 건 외에 MS사의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결합판매 행위를 직권인지하여 병행심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미디어 서버 및 미디어 플레이어 결합판매 건에 대하여는, 미국 RealNetworks사가 2004.10월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MS사건의 심사관은 그동안의 조사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2005.3월말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건 등 3개 결합판매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7.13부터 10.26일 까지 모두 7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어 심리를 하였습니다. 심판정에서의 심리과정에는 MS사 측에서 본사 부사장, 변호사, 경제학자 등 약 20~30명이 매번 참석하였고, 신고인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RealNetworks 측에서 약 10~20명이 매번 참석하였습니다. 심리과정에서 MS사 측과 심사관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관련증거를 제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2005.10월말 전원회의 심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들이 양측의 제출자료나 관련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고, 위법성 여부 판단 및 시정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심도있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원회의 심리와 합의과정을 거쳐 전원회의는 2005.12.7. 위 3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MS사건은 그 규모나 복잡성, 그리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그 처리과정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첫째, 세계적 사건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MS사건 중 윈도우 미디어 서버 및 메신저 결합판매 건은 세계 최초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건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둘째,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사실확인 및 경제분석을 실시하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집행능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MS사는 미국과 한국의 최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과, 미국 및 한국의 유수한 경제학자와 컴퓨터 전문가들이 작성한 광범위한 시장조사 및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관과 신고인 측은 MS사가 제출한 보고서들의 내용을 반박하고, MS사 결합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내 최고의 법률가, 경제학자와 컴퓨터 전문가들은 물론,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Stiglitz 교수 등 외국의 전문가들로부터도 MS사 행위의 반경쟁성을 입증하는 연구논문, 경제 및 기술분석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심의과정에서 MS사는 물론 신고인과 다른 이해관계인에까지도 최대한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인 면에서도 최대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즉, 2005.7.13부터 10.26까지 모두 7차례, 총 40여시간 동안 전원회의를 속개하여 MS사에 충분한 방어기회를 줌은 물론, 심사관, 증인,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심의 종결 후에는, 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 6차례에 걸쳐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사건 중 최장 기록입니다.

넷째,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국내 IT 산업의 경쟁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즉, 콘텐츠 사업자, PC 제조업체, 웹사이트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전문가, 미디어 사업자, 메신저 사업자, SI (System Integration)업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위법성 판단과 시정조치 구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이 넘는 장기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 MS사건에 대한 시정조치는 많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결정으로 국내 미디어 사업자 및 메신저 사업자들은 MS사와 동등한 조건하에 기술력과 서비스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이하게 되고, 소비자는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게 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모두 경쟁에 의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결정에 따라 PC 운영체제, 서버 운영체제,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등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그간 왜곡되었던 경쟁질서가 회복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 하드웨어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있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외 소프트웨어 업계 종사자들께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익창출의 길은 기술혁신(innovation)과 소비자 이익 극대화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발전에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일부 소비자 또는 관련업계가 일시적으로 약간의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작은 불편이 있더라도 이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들께서는 독점의 폐해를 치유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MS사는 세계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시장독점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MS사 고객들의 불편해소와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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