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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시내전화 담합건 심의 완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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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요금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밤 8시께 KT의 심결을 마치고 하나로텔레콤 심결에 착수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전원회의에서 KT는 6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견진술을 통해 "당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담합은 인정하나 이는 정보통신부의 유선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른 시장조정의 의미가 크다"고 해명했다.

또 KT는 "양사가 담합계획에 합의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2003년10월께 KT의 시내전화 가입자가 하나로텔레콤으로 이관되지 않자 하나로텔레콤이 합의를 파기하고 특판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면서 사실상 담합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특히 KT는 "공정위의 사상 최고액 과징금 부과 방침은 통신시장의 특성인 선발사업자 규제정책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같은 KT의 소명 청취를 마치고 바로 하나로텔레콤의 소명을 청취하기 시작했다.

전원회의는 하나로텔레콤의 소명까지 청취한 뒤 공정위원들간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5일 밤 10시께에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 합의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정위원들은 이날 저녁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신하면서 피심의인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소명을 청취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담합 문제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구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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