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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 만난 동거남에 분노한 50대 女 지인들과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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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남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술을 마셨다고 지인들과 집단폭행을 한 여성과 지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단폭행에 가담했던 4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 40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피해자인 50대 D씨와 동거하는 관계로, A씨는 D씨가 주말마다 다른 여성을 만나 속상하다는 하소연을 B씨와 C씨에게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C씨에게 D씨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고, 세 사람은 D씨를 찾아 서울 송파구 한 주점을 갔다.

세 사람은 이 자리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있던 D씨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 D씨는 이 일로 인지저하와 사지마비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D씨는 물론 D씨의 가족은 큰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됐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세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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