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관련 대출 업무는 향후 금감원 검사에서도 제외해 적극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3일 은행연합회가 개최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 원장은 "금융회사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해 향후 금감원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월18일부터 여신업무 담당자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줄 것을 당부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생필품 및 마스크 구입 후 기부 등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주변상권 이용 등 지역사회 기여활동도 부탁했다.
윤 원장은 "과거 은행에 대해 '비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쓴소리가 있었다"며 "은행권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 튼튼한 우산, 피할 곳을 제공해 주는 든든한 은행'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7조1천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에서 3조9천억원, 시중·지방은행에서 3조2천억원씩이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또한 현재 기업, 신한, 하나, 농협, 수협, 전북 은행 등 6개 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은행권이 적극 동참해 은행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예방물품 지원, 아동센터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 지원, 성금 기탁, 생필품 지원 등 약 101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도 실시했다.
한편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소재 지점 등에 대해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추진, 대구·경북 지역의 고객에 대해 자동화기기(ATM) 등 비대면거래 수수료 한시적 인하 또는 면제, 개인 및 개인사업자대출 비대면 만기연장 실시 등을 시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산업·신한·SC제일·하나·기업·씨티·수출입·수협·광주·전북·카카오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김다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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