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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KT, "방송법 조기 개정에 적극 찬성"...문광위에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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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위성DMB와 지상파DMB를 분리한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가졌던 KT가 20일 "방송법 조기 개정을 통해 위성 공전을 막고 산업발전과 고용 창출을 이뤄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방송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KT와 SK텔레콤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던 방송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KT DMB사업팀 장기숭 팀장은 "지난 95년 무궁화 위성을 발사해 놓고도 방송법 개정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는 KT는 이번에도 역시 방송법 개정 지연으로 위성DMB 전용 위성이 공전되고 세계 최초의 위성DMB 서비스 국가의 실익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또 "방송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돼 산업파급효과와 고용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KT의 공식 입장을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95년 위성방송용 무궁화 위성을 발사해 놓고도 방송법 개정이 지연돼 위성방송서비스를 7년이나 지연시키면서 3천400여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그러나 KT는 방송법이 조기 개정될 경우 SK텔레콤이 KT에 비해 3년 가량 먼저 위성DMB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점을 우려, 방송법 개정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KT가 문광위 법률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방송법 조기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국회 일정상의 문제 외에는 방송법 개정의 걸림돌이 사실상 모두 제거된 셈이다.

/이구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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