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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 직접 말하기 껄끄러워"⋯日 '휴직 대행' 서비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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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에서 직장 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에 직접 휴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대신해 휴직 절차를 진행해주는 '휴직 대행'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본에서 직장 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에 직접 휴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대신해 휴직 절차를 진행해주는 '휴직 대행'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Pexels]
일본에서 직장 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에 직접 휴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대신해 휴직 절차를 진행해주는 '휴직 대행'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Pexels]

15일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한 법률사무소는 올해 봄부터 휴직 대행 관련 의뢰가 두 배 가까이 늘어 현재는 매달 약 4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의뢰인의 상당수는 직장 내 갈등과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정신적 한계에 이르러 회사와 직접 연락하거나 휴직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직장인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가 회사와 휴직 조건 등을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휴직 대행 서비스를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용자는 20대뿐 아니라 업무와 가족 간병을 병행하는 40~50대 중간관리직, 복직 후 부서 이동이나 제도적 지원을 받기 쉬운 공무원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일본에서 직장 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에 직접 휴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대신해 휴직 절차를 진행해주는 '휴직 대행'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Pexels]
휴직 대행은 퇴직 대행보다 절차가 복잡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다만 휴직 대행은 퇴직 대행보다 절차가 복잡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의사를 통보할 수 있지만, 휴직은 법률상 통일된 기준이 없어 회사 취업규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업들이 사설 대행업체의 휴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변호사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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