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고등학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ISIS 조직에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제조법도 알아본 20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고등학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ISIS 조직에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제조법도 알아본 20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A씨는 자신이 고교생이던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IS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된 온라인 사이트에 수천회 접속하고 선전물을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서 알게 된 ISIS 관계자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정식 가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폭발물 제조법까지 문의해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ISIS 조직에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제조법도 알아본 20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그랬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실제로 국내에 테러를 계획하거나 폭발물 제조 착수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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