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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아내에게 730차례 문자 보낸 60대⋯장모 집까지 가서 "밖에 계속 세워둘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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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70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70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70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중이던 50대 아내 B씨에게 730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 13분께 자신의 장모가 거주 중인 인천시 한 아파트 인근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인터넷에 B씨와 관련된 글을 올리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답장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모의 집 앞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며 "사람들 보는데 계속 밖에 세워둘 거냐"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70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70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녀 문제 등으로 B씨와 연락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 주장을 하며 자신의 연락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장모를 찾아간 것 역시 명절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전송한 메시지 내용이나 횟수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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