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고 있던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고 주장한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자고 있던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고 주장한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 3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960d1e21462a2.jpg)
이와 함께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괴산군 한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자신의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마음속 하느님이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지자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해 범행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자고 있던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고 주장한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 3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지만,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판 기간 수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를 거듭 신청했는데, 이는 자기 잘못을 성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아토피 등으로 사회생활에 거듭 실패하며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 병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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