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동덕여대생 사망' 80대 트럭 운전자,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 선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언덕길. [사진=연합뉴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언덕길.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5일 오전 8시 55분쯤,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등교하던 동덕여대 재학생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끝내 사망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언덕길. [사진=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그러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 측과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동덕여대생 사망' 80대 트럭 운전자,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 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