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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사람 쓰러져" 신고 받은 순경⋯순찰차로 구조대상자 밟고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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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순찰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한 지구대 소속인 20대 여성 A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순찰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순찰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순경은 경찰에 "B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사고 지점 역시 다소 어두웠으며 좌회전 구간과 접하는 곳이라고 경찰은 부연했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순찰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 순경과 동승한 C 경사의 경우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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