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터넷에 총기 사진을 올리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 예고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박준범)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브 '평산책방'을 통해 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평산책방']](https://image.inews24.com/v1/f55ac02d977fc6.jpg)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를 예고하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글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사진 등도 함께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글로 인해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주거지 인근에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초래된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은 A씨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실형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브 '평산책방'을 통해 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평산책방']](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2심 재판부는 A씨를 두고 "소지가 금지된 가스 충전식 자동 권총들을 소지했고, 권총 사진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경찰 인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됐다"며 "각 범행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앞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준법·윤리 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부족하다"며 가중된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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