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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보는 앞에서⋯이별 통보한 전 여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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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그의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은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그의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그의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쯤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서울에서 공주까지 이동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예고 없이 B씨 빌라를 찾아갔으며 해당 빌라에는 B씨뿐만 아니라 B씨 딸도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그의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그의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에도 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A씨에게 저항해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만취 상태로 범행해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 후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것,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숨기고 범행에 나선 점 등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판단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그의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어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판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B씨 친딸을 향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서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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