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연인의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씨를 집으로 끌고 간 뒤, B씨와 전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 등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과거 운영했던 술집에서도 B씨를 보일러실에 가둬둔 채 골프채로 명치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후 주먹과 발로 약 1시간 동안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그는 정신을 차린 B씨가 119에 신고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절한 채 10시간 넘게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지속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신 타박상, 안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된 점 △외상성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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